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10 14:47

돌봄 서비스 지원받는 노인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것
6개 노인 돌봄 사업 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 동시에 이용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 동행 등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노인은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ICT 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와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독거노인의 안위가 다방면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 이용해야 했던 기존 6개 노인 돌봄 사업(노인돌봄기본서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 동행, 지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평생 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 모임, 신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도 시행된다.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와 태블릿PC를 설치해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활관리사는 대상 노인과 연락을 취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 후 응급 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전국 200곳으로 확대해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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