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0.10 17:14
(사진=구리시)
안승남(오른쪽) 구리시장과 변경중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구리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8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기본급 2.1%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19년 공무직 기본급 2.1% 인상 ▲현업 근로자의 위험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은 구리시 공무직 155명(환경미화원 제외) 가운데 100명(64.5%)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직원들의 행복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8·8 행복 정책'에 맞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중 구리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노동 환경 개선,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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