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7 11:4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취업컨설턴트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취업컨설팅 강의를 하며 수강생이던 피해자 A(24ㆍ여)씨를 알게 됐다.

그해 8월 7일에는 다른 대학교에서 A씨 등 학생들과 멘토링 모임 후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1시께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정신을 차린 A씨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씨는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나가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피신한 A씨를 뒤쫓아가 "안아달라"며 피해자 얼굴을 끌어당기고 입 맞추려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대기업 인사팀장을 지냈고 이후 여러 대학에서 취업컨설턴트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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