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10 16:44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진=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진=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들이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중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43.5%로 사업장가입자 체납률 12.9%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40만9498명, 이 중 납부 예외자와 확인과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 중 지역가입자는 54.1%인 22만1655명, 사업장가입자는 18.8%인 7만692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지역가입자 9만6380명으로 체납비율이 43.5%에 달했고, 사업장가입자는 9916명으로 체납비율 12.9%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이 확인된 사람중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77.4%,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9.4%를 기록, 총 86.8%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연금 납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근로자임에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 조속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가입자 중 연금체납자는 원천징수로 보험료를 냈음에도 사업주가 제때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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