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0 17:29

복지부, 내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독거노인인 김말복(가명)어르신은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평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혈압 등 건강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생활관리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집안에 센서와 태블릿을 설치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때 센서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 김 할아버지를 감지해 생활관리사에게 응급상황을 알렸다. 김 할아버지는 안심서비스 덕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를 잘 넘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상 시나리오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이 예상되는 노인에게도 가정에 첨단감지기(센서)와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인의 평소 생활방식이 기록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을 보이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전송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대응한다.

안심서비스는 실시간 확인 외에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태블릿 PC를 통해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한 운동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노인이 대상자가 아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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