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10 19:12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유승희 의원(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현재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문자서비스를 현금 사용자들에게도 실시간 문자서비스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도 구매를 취소할 경우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 신속하게 현금구매자들에게도 문자서비스 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촉구했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하루 1회만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소비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결재내역 전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유승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비용 추계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85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으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단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건당 12원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거래를 취소할 경우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는 데 별도 시스템 구축비용은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환경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종이영수증 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영수증 및 문자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국세청이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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