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1 11:52
(사진출처=버닝썬 페이스북)
(사진출처=버닝썬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 씨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공격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인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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