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1 12:00
김성수 의원 (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당국이 ‘자진신고’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어, 방폐물 발생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은 2017~18년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법 사례, 해체폐기물 무단 처분 등 위법·비위 사례 총 7건 28사례를 접수받아, 이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분류해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원, 과태료 900만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 규모는 총 40억 7100만원, 과태료 규모는 2500만원에 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약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원안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자진신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상 예시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경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