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1 14:07
정용기 의원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정용기 의원 (사진제공=정용기 의원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을 이전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출연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능력을 약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T의 ‘출연(연)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의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집행 중심의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치중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R&D 영역 감사 적발 사례 중 70% 이상이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인력대비 업무가 과중하여 사전·예방적 감사기능이 미약하고, 근무기간도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체감사 수행시 친분 및 이해관계로 온정적 감사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비 집행 내역관리는 R&D 감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연구비 지출이나, 허위로 연구비를 타 내려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질의와 지적이 집중된 점을 봐서도 연구비 집행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은 현재 감사 기능의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감사자체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거나, 감사의 책임 하에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을 정해야지 감사자체를 없애고, 상급기관에 주요 감사기능을 맡기는 것은 자체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NST로의 감사제도 일원화는 “중앙권력의 직접적 관리를 통해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권력에 의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민법, 상법 등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나 회사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조직 내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라면서 “조직 내 감사기능을 축소시켜 상급기관에 감사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조치이며 조직내 전문성 강화와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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