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1 15: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온라인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산업을 혁신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과 많은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매개체가 됐다”며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앱의 등장, ICT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의 영역은 무한 확장되고 있고 주요 플랫폼은 ‘거대 플랫폼’으로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차별화 저해 등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이 검색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거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대혜택대우조항을 통해 신규 경쟁 플랫폼의 등장을 방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인 만큼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거대화되고 플랫폼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고착효과, 데이터독점을 바탕으로 선발 우위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당국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장과 다양한 경쟁이슈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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