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7 13:46

군부대 납품 등을 미끼로 10억원대를 가로챈 전직 육군 장교가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 소령 김모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29일 모 지원사령부 지원통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A(54)씨에게 군납 닭고기 납품 대행을 맡은 축협에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60~6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2014년 2월 13일 육군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46)씨에게 자신을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팀장으로 소개한 뒤 "사령부 전기공사를 하청받게 해주겠다"며 계약보증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1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음료수 가공·판매업체 전무 C(43)씨에게 접근해 "공개입찰로 군납 납품업체를 선정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 년간 군 보급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납업체 선정과정과 수익구조 등 군납관련 실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A씨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축협 조합장 도장을 몰래 새겨 '육계투자지급보증서'를 위조했고 B씨에게는 공사 설계도면까지 유출시켜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9년부터 제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 모두 탕진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피해금액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시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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