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11 15:26

황희 "24개월분 받는 것도 문제…인천공항은 6~9개월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8월 5일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SNS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출처= 황희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8월 5일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SNS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출처= 황희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식료품점의 경우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 스넥코너)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 전문점)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 대형상가)의 18개월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부도·파산 등 대비)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임대료 미납,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명도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같은 기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과 통합해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자금, 원리금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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