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1 15:36

유승희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 허용한 것은 유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약 1000만원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31일까지 111개의 리얼돌이 수입 신고됐다.

유 의원은  "수입 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 7000엔(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4년간 수입 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이 불허됐지만 이번 1건은 대법원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 13일까지 리얼돌 29개가 수입 신고됐고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대법원은 6월 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건은 통관 허용됐으며 나머지는 불허됐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부분의 리얼돌은 불허된 상태다. 

또 리얼돌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입 업체가 세관을 통과하려면 각자 법원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제작 및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속이 관련 부처 협의로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유 의원 지적에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통과 금지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여가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세행정 자체가 기준을 가지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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