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11 18:01

지난 10년간 관세청 주관 기획단속은 단 3번 불과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유승희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라벨갈이’ 적발금액이 8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767건 적발금액은 8413억원을 넘었다. 의류 적발 건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전자제품 적발액이 2000억을 넘었다.

일명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라벨갈이로 알려진 ‘의류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의류산업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10년간 의류 라벨갈이 적발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17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는 332곳에 달하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유승희 의원은 “의류 라벨갈이는 국산 물량 감소 및 신뢰도 저하 일감부족으로 인한 실직‧폐업으로 이어져 봉제숙련공을 감소시키고 결국 인력난으로 공장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봉제산업 악순환의 핵심고리”라며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관세청 주관 기획단속은 지난 10년간 단 3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서울세관-서울시 합동단속, 2018년 관세청 기획단속, 그리고 올해 시행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이 그것이다.

유 의원은 “봉제상인들은 하나같이 ‘단속이 있으면 잠깐 중국제가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라벨갈이를 한다. 정부 단속이 지금 정도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 통관 후에도 관세청 및 관계부처가 공조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라벨갈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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