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11 17:13

금융·경제·자산운용 경력 5년 이상 전문가가 독립적 의사결정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 시행령에 규정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며 기금 운용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상시 근무 민간전문위원 3인 설치 및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상근 민간전문위원 3인 위촉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전문위원 3명이 상시 근무하게 된다. 현재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상시 근무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기금운용 정책 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 기금운용에 관한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전문성과 상근에 따른 적정수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가진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놓았으나 사무국을 통해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자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해당 3개의 전문위원회는 △중장기 자산배분, 신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기금의 주요 주주권행사여부, 책임투자 방안 등을 관리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되었던 기존 과정이 전문·독립·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운용체계 개편으로 사회적 합의를 제일 우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노동·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국민연금기금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