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1 17:13

등록기관·병상수 증가…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 서비스도 시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이 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발표한 ‘호스피스 시설 및 이용자 현황’ 에 따르면 2003년 5개 기관으로 시작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19년 9월 현재 87개소로 확대됐다. 병상수도 대폭 늘어 현재 운용되는 병상수는 1488개 병상에 이른다.

입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서비스도 확충됐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현재 가정형 38개소, 자문형 2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소아청소년완화의료 4개소(시범사업)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형은 호스피스팀이 말기환자의 가정을 찾는 유형. 또 자문형은 호스피스팀이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말기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말기환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5046명의 호스피스 이용환자는 2017년 1만7333명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를 말기 암환자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7.3%에서 22%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평가해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기관을 제도화하고,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형은 현재 38개에서 2023년 60개로, 자문형은 27개에서 50개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또 현재 말기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2020년)로 국한된 질환도 넓힐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또 실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한 고인도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을 올 5월 기준 198개소에서 2023년엔 800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등록기관 접근 취약지인 시군구엔 ‘찾아가는 상담소’를 만들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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