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1 21:24

주식거래정지기간,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결정일까지 연기

(이미지제공=코오롱생명과학)
(이미지제공=코오롱생명과학)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인보사 성분 논란' 중심에 있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페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회사주식거래정지기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 이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회사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2액에서 검출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짐에 따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허위사실 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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