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3 14:28

경기·강원 북부는 감염위험, 발생‧완충, 경계, 차단 등 4개 지역으로 구분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를 제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야생멧돼지 체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가 4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 국방부와 함께 환경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관계당국은 야생멧돼지를 제거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를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철원‧연천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5개 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과 인접 5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각각 발생지역,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계지역에서 외부로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멧돼지 포획과 함께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관계당국은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해 혹시 모를 ASF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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