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3 15:52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빨간 점선 표시 선택)는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4일부터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민원포털 정부24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천 건이 발급됐다. 총 161만여 건이 넘게 발급됐지만 현재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농업인의 편의뿐 아니라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운영시간 등은 정부24,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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