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3 16:58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종합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11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의 부엌·욕실(Kitchen&Bath·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과 리하우스 대리점, 리하우스 제휴점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며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또한 한샘은 고객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고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인력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서 본사와 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2017년 1월 법 개정으로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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