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0.14 09:46
(사진=권미혁 의원 페이스북)
권미혁 의원. (사진=권미혁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5년간 17건의 개인정보보호법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비위행위 형태는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유출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문제되는 것은 징계 결과다.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하여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사실상 비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경은 관내 경찰서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에 대한 징계양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위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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