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4 11:23

정부,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마련…안전성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 추가인증 없이 사용 가능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신산업 활성화‧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

이번 방안은 총 33건으로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로 구분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를 명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또 외래 어종 등 수입시 위해성 평가‧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수입 승인여부 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장애인 기업에 협동조합 포함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입법에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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