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4 11:16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느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해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 이 같은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한다. 

또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진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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