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4 11: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공무원 법률지원에 나선다. (사진=<b>인사혁신처</b>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공무원 법률지원에 나선다.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다 소송에 걸린 공무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지급,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비용을 회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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