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4 11:46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피의자 인천공항 입국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A씨가 사고 발생 27일 만인 14일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대포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14일 오전 7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이 출국 정지 전에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았고 소재가 파악된 A씨에게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입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송팀을 카자흐스탄으로 파견해 체포한 A씨를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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