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14 11:17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의 글이 SNS상에서 돌자 법무부는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두 명의 항해사 중 한 명이다. 1등 항해사 A씨가 정씨 회사에서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이에 법무부는 14일 "SNS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처남 정모(56)씨는 현재 해운업체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물류업체 보나미시스템에 2014년 입사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우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양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청해진해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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