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4 11:39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개혁' 2탄으로 검찰 특수부 축소 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일 당일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장관 본인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이른바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게 된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한다"며 "이달 안에 법무부령을 제정하고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조 장관은 감찰권 실질화에 대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할 때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안에 개정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논란이 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에 대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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