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4 11:51

약사단체·국감에서 지적 "미국에선 건강식품 수준…건강보험 재정만 축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들.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들.(KPA뉴스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최근 약효 논쟁으로 약사들에게 회자됐던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적돼 약효재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식품 수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효평가에 대한 허점을 문제 삼았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에게 처방된 건수는 지난 5년간 151만5000여 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만7000건(4만명), 2016년 33만1000만건(6만7000명), 2008년 40만9000건(10만8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환자 비율은 2018년 26.3%에 이르러 2014년 16%에서 껑충 뛰었다.

문제는 이 약이 전문가 집단에서 약효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이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도 약효재평가를 통해 이 약을 퇴출하거나 건강보험를 급여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올 2월엔 미국 FDA에서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약효의 논란은 오래전 일본에서도 시작돼 1999년부터 재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은 뇌대사기능제로 분류돼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허가됐다. 허가사항을 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705억원으로 이는 2011년 930억원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약효에 대한 논란은 이미 전문가 단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선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무유기라며 공익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건약은 당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 급여대상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현재 약가는 굉장히 비싼만큼 약제비에 대한 적정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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