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4 14:07
연설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검찰청 홈페이지)
연설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검찰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한겨레 A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오늘(14일)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주간지 '한겨레21'의 취재내용을 인용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 사실을 덮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업자 별장이나 드나들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겨레는 14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 모씨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 모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장은 최종보고서 1207쪽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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