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4 13:43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비중은 12.2%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지속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추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에스케이’(25.2%), ‘넷마블’(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 1826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78.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회사는 630개(34.5%)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늘었고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에서 19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 효성, 현대중공업 순으로 각각 4.3%포인트, 3.4%포인트, 2.5%포인트 올랐다. 금액은 에스케이(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으로 많이 늘었다.

올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확대됐고 금액은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1년 전보다 각각 2.9%포인트, 4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각각 0.7%포인트, 2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은 86.8%, 90.4%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이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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