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4 17:21

제2 DLF 사태 막기 위해 조사 방식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한 중점 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 안내문(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한도 설명)을 통장,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토록 하는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설명‧확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예보는 매년 전국 1000여개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 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점조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에도 상당수가 고령자였고 펀드임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난해 예보의 펀드 관련 설명확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비자 보호장치로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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