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4 18:46

의료기관 초음파 남용 사례 들며 보험재정 고갈 우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관련 검사가 급증하고,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등 과잉 의료행위라는 부정적 풍선효과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8년 4월 비급여 항목이었던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15만원의 환자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자 다른 비급여항목인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해 13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2019년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이번에는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부위별 초음파 급여화 시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한 달에 300회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선 올 6월 기준 상복부 초음파를 1회이상 검사한 의사는 1만7113명이며, 이중 검사를 처방하고 직접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1만3342명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의 증가는 보험청구 금액의 증가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경우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액이 예측된다”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불어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