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5 09: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 뒤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신설한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규제대상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개사가 해당된다.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 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일반대출(금리 20% 미만)은 100%로,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은 130%로 계산하며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고금리대출(20% 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정업종에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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