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15 10:06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사진제공=이후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사진제공=이후삼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리니언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7년 887건을 기록했으나 2018년 655건으로 감소했고 2019년 6월 말 기준 297건이 신고됐다. 2019년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남짓으로 도입 이후 매해 자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도입초기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이었고 이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이었다. 이에 따른 감면금액 역시 6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자진신고 건수는 655건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자진신고 건수는 297건으로 2019년 전체 신고건수를 가정시 600여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0건에서 2018년 28건, 2019년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만 34건이 자진신고되어 자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면 금액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지역 역시 2018년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으나, 2019년 자진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