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5 10:55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살처분 관련 가축 및 생산물, 남은 사료 등도 보상한다.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원한다.

특히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은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을 보전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입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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