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5 13:58

시총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개사…주기적 지정회사 포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733사로 코스피 261사, 코스닥 407사, 코넥스 65사로 구분된다. 비상장사는 122사이다.

우선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코스피 134사, 코스닥 86사)를 선정해 사전통지했다. 여기에는 시총 상위 100대 회사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된다.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가운데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직권지정은 635사(상장 513사, 비상장 122사)이며 지정사유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 197사,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사 등의 순이다. 이번 사전통지까지 포함해 현재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사로 지난해 699사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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