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15 14:55
(사진=픽사베이)
보라카이 해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재정을 검토하고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돼 필리핀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500페소(약 5만7450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보라카이 섬을 전면 폐쇄했다가 6개월 뒤 다시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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