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07 15:36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검토 안해"

면세점 사업권 취득 후 재심사 연한이 현행 5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제도와 관련, 업계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달 중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면제점 제도와 관련,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입 요건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검토 후 오는 7월게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4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마당에 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국회 일정상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이후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제도 개선은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 경제 전망치는 정책 수립과 추진하는데 있어 상징성이 크다”며 “올해 목표치로 정해놓은 성장률 3.1%를 낮추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데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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