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16 08:07

서울시 "지하철 파업 비상수송대책 가동…출근시간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7호선 지연·8호선 고장에 시민들 불편 (사진=SNS 캡처)
서울 지하철 7호선 지연·8호선 고장에 시민들 불편 (사진=SNS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5일 오후와 늦은 밤까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6일 오전부터 파업을 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15일 오후 3시부터 9시55분까지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하락,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확정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교섭 결렬 후 "오후 9시20분 교섭재개 약속에도 불구하고 9시55분까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사의 파렴치한 교섭회피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교섭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에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1만6000여명 중 절반이 넘는 86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 기간에도 일정 비율 이상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참가자 중 약 37%의 노조원만 실제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법상 철도나 항공·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 등 업무가 정지되면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업종들에 파업 기간 중 일정 비율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정하며 비율을 지정하지 않으면 파업 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운전 업무는 소속 노조원의 65.7~100%, 관제 100%, 전기 59.8%, 신호 50%, 안전 점검(차량) 58%, 범죄예방·질서유지 26% 등을 필수유지업무 인원으로 지정한 상태다.

사측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요구사항 중 임금피크제 폐지와 총인건비 개선 등 사안은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협상을 타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16일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 1~8호선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평소대로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하며, 출근시간대에는 운행간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파업기간 동안 서울지하철과 직결 운행하는 코레일은 1·3·4호선에 1일 17회 증회 운행한다. 우이신설선은 오전 출근길에 18회 증회 운행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도 평소대로 운행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