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3.07 17:32

부산 소재 모대학 기술이전센터에서 해양바이오기술을 이전받아 2년전 창업한 B사는 지난해 제품의 사업화에 성공한 뒤 고민에 빠졌다. 바이오기능성 식품의 판매에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은행의 문을 몇곳 두드린 끝에 기술금융의 존재를 알게 됐다.

B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주력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 기술평가를 통과해 지식재산권 사업화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술신용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소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 중기대출심사 창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1%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8%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0.1~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수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은행별 대출한도 차등적용 규모를 전체 관련 여신의 45%로 늘리고 신보 및 기보 출연료 축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금융은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담보나 재무제표 대신 특허·기술력 등을 근거로 대출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중기업계에서는 기술금융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기술신용평가 대출의 기술신용정보(TCB: Tech Credit Bureau) 26개 세부평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항목은 1개에 불과해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라는 것이 그 근거다.

 이는 특허가 한 건도 없는 기업이 기술신용도가 높게 나오고 특허가 많은 기업이 오히려 기술신용도가 낮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특허평가등급을 제공함에 따라 실질 자금집행측인 금융기관은 자체 기술평가 모델을 만들 유인이 적어 금융기관 자체의 기술금융 내부역량 축적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련 여신의 건전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재권 관련 컨설팅사 한 관계자는 “TCB평가항목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항목 위주로 기술평가를 대체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특허를 매입·사업화하는 공적자금과 운영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특허평가등급을 제공하는 대신 기초 데이터만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을 통해 특허평가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민간 위주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관계자는 전담조직과 자체 평가모델을 구축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TCB평가 신뢰도 향상 및 지식재산권 담보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한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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