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6 12:12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술에 취한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쫒아 집 안까지 몰래 들어가려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30)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인정한 주거침입과 관련해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조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면서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술이 취한채 귀가하던 20대 피해 여성의 원룸까지 뒤따라가 침입을 시도했지만 문이 잠기며 조 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CCTV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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