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16 12:00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0월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제도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 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B 중소기업 단체 대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취지를 공감할 즈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는 상황을 호소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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