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6 12:09

식약처, 상습적 불법행위 12곳 적발해 행정조치…허위·과대광고 업자도 무더기 적발

이번에 적발된 가짜체험기의 전형적인 유형.
이번에 적발된 가짜체험기의 전형적인 유형.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가짜체험기 등을 상습적으로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들은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부당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업체 12곳은 SNS를 통해 가짜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키성장이나 다이어트,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예컨대 유통업체인 C사의 경우,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했다.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의 의학적 효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는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이었다. 검증단은 이들이 표방한 내용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된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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