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10.16 11:35

의정부시 재정상태표에 26개원간의 이자 포함 부채 2846억원 계상… ‘부채 없이 경전철 정상화’는 허위사실

거액의 부채를 남긴 채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하는 경전철 전동차량. (사진=김칠호 기자)
거액의 부채를 남긴 채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하는 경전철 전동차량.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과 이자 698억원를 합해 모두 284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부채 없이’ 경전철 경영을 정상화했다는 것은 허위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산관재인이 일부청구한 약정금 중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예비적 청구란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산했을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2148억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8월에 소송이 제기돼 3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약정금 2148억원과 26개월간의 이자 698억원을 포함한 2846억원은 곧바로 의정부시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산해서 올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의 소송사건 회계처리 부분에는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1심 재판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정에는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최종판결시에도 그 내용이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기 계상된 부채를 감액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항소하더라도 부채는 그대로 남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월말 경전철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원을 별도로 챙겨놓고 1·2·3분기별로 이 돈에 대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다. 시가 이 돈과 다른 예산을 합쳐 지급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전철 빚을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승객 부족으로 4년 반 만인 2017년 5월 26일 파산했고, 그해 6월 30일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민자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 긴급관리와 위탁운영을 통해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경전철 경영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던 것은 결국 허위였던 게 아니냐"며 "후대에 까지 갚아야할 큰 빚을 남긴 것이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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