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6 11:33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박은정 국가권익위원장이 기업청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권익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 비용, 임금 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