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16 12:09

경찰청 "뒷번호판 부착한 이륜차 단속은 불가해 단속 통계 없다"
김영호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27.8%, 사망 16.1%, 부상 34% 급증"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최근 배달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오토바이 등록대수 및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는 위반차량의 앞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뒷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 단속이 불가해 단속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가운데 배달대행 업체가 크게 늘었다.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0만대를 초과했고 배달 운전종사자 수도 약 2만명 이상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배달업체 종사자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등록대수와 배달업 종사자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6만6250건이 발생했고 연도별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175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에는 역대 최대인 1만5032건이 발생해 27.2%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4년 353명에서 2018년 410명으로 16.1% 늘어났고 부상자수는 2014년 1만3899명에서 2018년 1만8621명으로 3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자료 출처=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자료 출처=도로교통공단)

또한 5년간 경찰이 캠코더 촬영 단속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한 이륜차 단속건수는 175만여건에 달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위반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배달종사자는 더 많이, 더 빨리 배달을 해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캠코더 등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면 단속이 가능한 신호위반과 달리 과속운전은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단속 대상 차량은 번호판이 촬영된 차량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으로는 오토바이가 과속을 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오토바이가 과속 운행해도 해당 오토바이를 특정하지도 못할뿐더러 과속사실 자체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017년 10월, 국무총리실 주재 교통안전 실무회의에서 국토부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토부는 안전·기술상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영호 의원은 “현행 단속제도는 오토바이가 법규위반을 해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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