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6 14:00

2009년이후 퇴직자 148명이 수당 118억원 받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 786명 중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전체 외부전문가의 총 수령액(283억원)의 41.7%에 달했다.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아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자 출신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은 13명이고, 이들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다. 이는 중진공 사업 평균 부실률 3.78%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이 중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A씨가 지난 2009년 이후 총 5억 5000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2013년 이후 기업 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 외부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는 등록제외와 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내규를 개정해도 이를 소급적용 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 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 대출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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