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6 13:47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방안이 있다"며"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현재 법령 하에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디지털 상품을 소비하는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조세조약 국제기준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돈을 받고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지국에선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다. 특히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7월 주요 7개국(G7)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에 대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고 한국은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에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확대는 최근 세법이 개정돼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며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이고,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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