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6 14:58

"한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존립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해당 고발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출처=MBC)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출처=MBC)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시위'를 주도한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조 장관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됐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를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여당이 '조국 반대'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고발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는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한 발언을 일삼고, 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서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해당 집회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은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이 형사사법 절차 대상이 된다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며 해당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 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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