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16 15:22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3 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3 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를 상대로 낸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을 정지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삼바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근거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해 7월 증선위는 삼바 대표와 회계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1차로 권고하고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처분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삼바는 두 차례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했고 1심과 2심은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했고 이날 2차 제재 취소 요청을 기기각하고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내렸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삼바 주식은 오후 3시 10분 기준 전일 대비 3.83% 오른 33만8500원에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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